농협 "조합장 90% '농협법 개정안' 반대…현장 목소리 더 들어야"


농협중앙회 "반대 90%, 현장 위기감 반영된 결과"
품목별 전국협의회 회장단도 개정안 우려 목소리

농협중앙회는 전국 농축협 조합장 1108명을 대상으로 농협법 개정안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0%가 반대 입장을 표했다고 16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최근 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농협중앙회가 조합장 반대 입장이 압도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9~10일 전국 농축협 조합장 1108명을 대상으로 '농협법 개정안'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그 결과, 응답자 871명 중 90% 이상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 개선과 지배구조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여부 등을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문에 참여한 조합장들은 농림축산식품부 직접 감독권 확대(96.8%), 농협 감사위원회 외부 독립기구 설치(96.4%),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96.1%) 등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일제히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는 "국가 기간 산업인 농업을 지탱하는 농협 조직이 관료주의적 감독과 규제에 묶여 본연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잃게 될 것이라는 현장의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권역에서 일관된 흐름을 나타냈다. 이는 반대 입장이 일부의 의견이 아닌 농업 현장 전반의 인식임을 보여준다는 게 농협중앙회의 설명이다.

농협중앙회는 농협법 개정안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영무 기자

이날 농협중앙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설문 결과는 개정안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협의 발전을 위해 공청회 등 현장과 충분한 소통을 거친 합리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조합장들은 농협 개혁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통제가 아닌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이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이번 설문조사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전국 조합 단위로 '농협법 개정안' 관련 우려의 입장을 담은 건의문이 속속 채택되고 있다.

전국 618개소 품목협의회의 대표들로 구성된 품목별 전국협의회 회장단은 지난 14일 건의문을 통해 "정부 감사 기간 중 드러난 농협의 문제와 국민 우려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안' 시행 시 협동조합의 자율성 침해, 외부 감사위원회 운영 등 비용 증가,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에 따른 농협의 정치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농업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농협 조합운영협의회, 부산농협 조합운영협의회 등도 '농협법 개정안' 관련 건의문을 각각 지역 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rocky@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