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과천=정일형 기자] 경기 과천시가 이동식 과속 단속의 한계를 보완한 ‘이동식 감속 유도 보조장치’ 특허를 등록하며 교통사고 예방에 나섰다.
과천시는 15일 과속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해당 장치의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 장치는 기존 이동식 단속함체가 카메라 부재 시 과속 억제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치는 과속 감지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 차량 속도와 번호판을 인식한다. 이후 전광판에 주행 속도와 과속 여부, 차량번호 일부를 실시간으로 표시해 운전자의 자발적인 감속을 유도한다.
시는 현재 사고 위험이 높은 신갈현삼거리 2곳에 장치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시는 현장 적용을 통해 사고 예방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해당 기술은 공무원 직무발명으로 개발됐다. 과천시는 지난 2023년 12월 특허를 출원했다. 기술의 독창성과 실용성을 인정받아 지난 3월 최종 등록을 완료했다.
시는 이번 특허를 계기로 기술 확산과 활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 사례"라며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는 2022년 ‘우회전 차량 보행자 경고시스템’ 특허를 등록했다. 이번 성과는 지자체 차원의 교통안전 기술 개발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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