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최대 24만 원


보험료 80% 지원…20일부터 신청 접수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는 화재보험 가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화재 발생 시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고 신속한 영업 재개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화재 공제 지원사업과 달리 지원 대상을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납입 보험료의 80%를 1인당 연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 또는 시군 접수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였던 소상공인의 참여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보험료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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