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재판 일정을 둘러싸고 재판부와 마찰을 빚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 김한정 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까지 증거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오 시장 측은 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재판이 오전에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며 "오후에 선거 관련 일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왜 마음대로 생각을 하시냐"라며 "수사보고서와 증거도 전날 제출하고, 쉽게 생각해 원하는 대로 진행될 것이라 보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증거조사는 동의하지만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일정이 시급하다"며 "형식적 절차에 응하는 것은 특검의 정략적 기소 의도에 따르는 것으로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일정을 다음 기일로 미루고, 오는 22일 오전 10시로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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