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 '탄력'…단일 단지도 재건축 진단 완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재건축 규제 완화다. 지금까지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여러 주택단지를 통합해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재건축진단 완화 또는 면제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단일 단지는 사업 착수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개정안은 이런 제약을 풀었다. 하나의 주택단지로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일 단지 역시 초기 절차 부담을 덜고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정부는 단독 단지를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해 도시 기능 개선과 주거환경 향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이 개인별 추산에서 유형별 추산으로 간소화된다. 이를 통해 특별정비계획을 마련하는 주민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속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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