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권영빈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일자 종합특검 측은 '허위 진술 모의 관여' 등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보는 지난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고, 이후 이 전 부지사의 소개로 방용철 변호까지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 전 부회장은 2022년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의 측근 A 씨에게 법인카드와 정치자금을 줬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를 번복했다. 그는 2023년 3월 재판에서 "한결이라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영빈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어떻게 줬냐 그런 것들을 논의했고 거기에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 번복 경위를 설명했다고 한다.
또 같은해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법인카드는 A 씨가 받은 것으로 해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방 전 부회장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들 사이에 권 특검보가 앉아있었다는 증언도 나오며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종합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권영빈 특검보는 2012년 이화영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2022년 방용철의 업무상 배임 등 사건을 변론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용철은 당시 권 특검보가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 한결을 방문해 사건 상담을 한 뒤 권 특검보를 변호사로 선임했다"며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용철과 이화영이 진술을 의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권 특검보가 당시 직접 진술 조율에 관여했다는 논란에 선을 그은 것이다. 종합특검 측은 "마치 권 특검보가 함께 허위 진술을 의논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정에서 이뤄진 이른바 '쪽지 전달' 논란을 두고도 "이화영이 방용철에게 쪽지를 전달한 법정에 권 특검보가 방용철의 변호인으로 출석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이들이 나란히 앉아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을 권 특검보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특검보가 쪽지 전달자로 지목됐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도 했다.
권 특검보의 사건 관여 범위도 제한적이었다는 설명이다. 종합특검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국내 압송 후, 2023년초 권영빈 특검보는 방용철로부터 해임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에 방해가 되는 정도의 오보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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