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벤처기업육성법·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자체 벤처투자 출자 허용·공공기관 우선 구매 의무화 추진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관 의원실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은 13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초기 판로 확보와 벤처투자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 금액은 13.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지만,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단체의 출자 비중은 전체의 2.2%에 그쳤다.

또한 모태펀드의 결산서와 운용 현황에 대한 공시 의무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정보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모태펀드의 결산서 및 운용 현황을 공시하도록 명시했다.

또 벤처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의무를 법률에 반영해 초기 벤처기업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재관 의원은 "지자체의 벤처투자 출자가 가능해지면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지역 벤처기업 성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의무화를 통해 초기 벤처기업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장 사다리를 마련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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