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청와대는 '보안사 이근안'이라고 불린 고병천의 보국훈장에 대해 "향후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와 협의해 후속 조치의 이행이 되도록 살펴보겠다"고 13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부당한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생명과 자유, 인권을 침해한 범죄는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는 뜻을 확고히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는 "어제 한 방송에서 군대판 고문기술자 고병천이 받은 훈장 사례가 보도됐다"며 "군부독재 시절 그가 받은 보국훈장이 부처의 무관심과 책임 떠넘기기 속에 지금껏 박탈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 폭력 가해자들이 받은 서훈이 정부 부처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일에 경종을 울린 이 보도에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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