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금고 2년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년6개월, 장 모 중대장에게는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숙정 특검보는 "이 사건은 지휘관들의 공동 과실로 수해 복구에 투입된 스무 살 해병이 목숨을 잃고 다수 대원이 생명·신체의 중대한 위험에 노출된 사고"라며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을 두고 "작전통제권이 없는 상황에서도 현장에 개입해 구체적 지시를 반복하고 수색을 강행하도록 했다"며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은 하급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지휘관의 한마디가 명령으로 작용하는 군 조직 특성상 그 책임은 민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피고인은 병력의 안전을 보호하지도, 결과에 책임지지도 않았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채상병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분들께 진심을 담아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군 생활 38년 명예를 걸고 지휘관으로서 직위 책임,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지만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사처벌 받을 만큼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밖에 영관급 장교들도 순직한 채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사과했다. 다만 현장 지휘관의 판단과 지시 왜곡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이 전 대대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작전 주도권을 쥔 상급 지휘부의 문제"라며 임 전 사단장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작전 변경과 병력 투입, 안전조치 미비 모두 상급 지휘선에서 결정된 사안인 만큼 하급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달 8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이 끝나자 법정 방청석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고 채상병의 어머니는 "임 전 사단장은 회피만 할 뿐 단 한 번도 직접 사과한 적이 없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재판부를 향해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의 소속 부대장이었으며, 지난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 작업을 지시해 채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작전통제권이 단편명령에 따라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갔는데도 작전수행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지시한 의혹도 있다.
박 전 부대장은 당시 현장 최선임 지휘관으로서 "사단장님이 강조하신 대로 바둑판식으로 수색해라. 포11대대장의 직접적인 행동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임 전 사단장의 지시 사항을 최 전 대대장에게 전달하고 실종자 수색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대대장은 채상병 사망 전날인 2023년 7월18일 자체 결산 회의를 주재하면서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며 채상병이 속한 포7대대가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내렸고, 이 전 대대장은 이를 부대원들에게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재판부에 임 전 사단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1만6819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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