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법정에서 처음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이어 특검이 "계엄 전후로도 없느냐"고 묻자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 전 장관에게 자신의 디올백 수수 수사 상황을 묻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경위 등을 추궁했지만, 김 여사는 대부분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다만 김 여사는 본인이 검찰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가 "2024년 5월 검찰 인사는 피고인이 장관 취임 이후 단행된 첫 인사인데, 관련 내용을 보고받거나 전달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전혀 없다"고 했다.
또 김 여사는 검찰 인사에 대해 자신과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을 박 전 장관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한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의 2014년 대구고검 재직 시절 친분 관계를 김 여사에게 질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반대신문하자, 김 여사는 "제가 2012년에 결혼해 상황을 잘 모른다"며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거 자체가 제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특검이 김 여사가 박 전 장관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와 별개의 내용을 연결해 질문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2024년 5월 5일 임세진 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박 전 장관에게 보낸 수사 상황 메시지와, 같은 날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전달한 별도의 메시지는 서로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및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임 전 과장을 통해 상황을 확인·보고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