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올해 '경기 기후보험'의 진단비를 최대 두 배 인상하고, 사망위로금을 신설하는 등 보장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기존 10만 원이었던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를 올해 15만 원으로 50% 인상하고, 감염병 진단비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100% 올렸다.
예기치 못한 중증 기후 피해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300만 원의 사망위로금과 10만 원의 응급실 내원비 항목도 신설했다.
폭염이나 폭우, 폭설 등 기후특보 발효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로 일정 기준 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을 경우에도 기후재해 사고위로금이 지급된다.
또 기존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약 15만 명에게만 지급했던 온열·한랭질환 입원비와 의료기관 통원비 등을 올해부터는 임산부 약 7만 명에게도 적용한다.
도는 이와 함께 이 보험을 모르거나 보험금 청구 과정이 번거로워 포기하는 도민이 없게 청구 시스템도 개편했다.
시군별로 찾아가는 기후보험 청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간편 청구 방식을 도입했다. 전담 통합 콜센터도 구축해 접수부터 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한다.
앞서 도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공동수급체(컨소시엄)와 올해 기후보험 계약을 했다. 사업 기간은 지난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 1년으로 이 기간에 발생한 사고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면 보장받을 수 있다.
경기도민이라면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박대근 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기후보험 청구건만 지난해 5만 1600건에 달했다. 기후위기가 이미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현실"이라며 "진단비 인상과 임산부 추가 등 도민 혜택을 계속해서 늘려 누구나 차별 없이 기후재해로부터 보호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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