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은 국가 안전 보장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분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건이 남아 있어 두 사령관의 결심공판 역시 비공개로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께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군사 도발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군기누설, 허위명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을 두고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계엄 선포 여건을 만들기 위해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고 군사상 이익이 심각하게 저해됐으며,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김 전 사령관을 두고는 "드론작전사령관으로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군사작전을 은폐할 목적으로 부하 군인들을 적극적·조직적으로 동원했다"며 "범행의 죄질과 범행 이후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재판은 오는 24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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