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성남=김양수 기자] 경기 성남시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노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반기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불리던 직종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해야 한다.
이로 인해 안정적인 급여 보장이 어려운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노동 취약계층은 매달 돌아오는 산재보험료 납기일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성남시는 이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노동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자체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 △예술인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 사업주다.
성남시는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자들에게는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산재보험료 신청 범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산재보험료 부과분으로 최대 6개월 분이며, 신청 범위 외 소급 지원은 불가능하다.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은 이메일 또는 팩스로 가능하며, 성남시 고용과 사무실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 서식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내 '새소식' 또는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개 직종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조종사 △방문 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등이다.
또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 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도 해당된다.
다만,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성남시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유급 병가비 지원 사업과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 등 노동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신청해 관련 지원을 모두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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