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기망 집회 차단"…김미애, 집시법 개정안 발의


집회 주최자 식별 정보 구체화·의무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집회 신고 시 허위 표시와 금품 제공을 통한 참여 유도 행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집회 시 허위표시와 기망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율과 제재 근거를 마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특정 지역 주민이나 대표 기구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와 금품 제공을 통한 참여 유도 행위를 금지하고, 홍보물에 주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법률안이다. 집회를 신고할 때 주최자의 주소와 주민 대표성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허위표시가 의심되면 경찰관서가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과 일시, 시간, 주최자,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 등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현행법은 '주최자'는 주소와 성명, 직업,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허위표시와 기망행위 차단을 위해 주최자 및 주최단체가 특정 지역 주민 또는 주민 대표기구임을 표방하는 경우 '주최자 및 구성원의 해당 지역 거주 여부' 항목을 신설해 더 구체화했다.

그간 현행법은 허위표시와 기망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율과 제재 근거가 부족해 주민 대표성 사칭이나 허위 자료 유포로 인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신고서에 허위 기재가 이루어지거나 홍보물에 주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누락·허위 표시되는 경우 집회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홍보물에 주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집회의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 형성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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