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관영 '민주당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8일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처분 효력 정지와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법원에 낸 제명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8일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처분 효력 정지와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제명 처분이 비상징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안에 비해 현저히 과중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은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에서 채권자(김 지사)의 신청이 기각된 이상 이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북 전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지역 청년 및 현직 시·군의원 모임에서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인당 1만~10만원씩 현금 총 68만원을 건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 지사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 2일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김 지사 측은 가처분 심문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채 과도한 징계가 이뤄졌다"며 "의혹 제기 단계임에도 당헌·당규가 보장한 절차를 배제하고 최고 수위의 징계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본인이 스스로 금전을 제공했음을 인정했고 경찰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며 "4개월 전에 알았다면 정상적 징계 절차가 이뤄졌겠지만 그러지 못했기에 비상 징계에 이른 것"이라고 맞섰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김 지사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김 지사는 무소속 출마 계획에 대해선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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