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고발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박 부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항의에 표시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부부장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른바 '연어 술파티' 등을 벌이고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30일 김동아 민주당 의원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는 박 부부장검사와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다.
녹취에는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해볼 수가 있고,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진다"는 박 부부장검사의 목소리가 담겼다.
박 부부장검사는 과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국정감사에 출석해 진술 회유 유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박 부부장검사가 위증했다고 보고 고발 조치한 것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고발장의 작성 등 후속절차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박 부부장검사는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로 법무부에서 감찰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일 박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