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총 징역 15년 구형…"봉사 기회 달라" 최후진술


특검 "대통령 배우자 지위 남용"…28일 선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정예은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총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놓고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여 원을 구형했다. 명태균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 이익을 사적으로 취했다"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부당이득이 8억 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분명한 기준을 선언해 달라"고 했다.

알선수재 혐의를 두고는 "공범인 전성배에게도 같은 이유로 유죄가 선고된 점을 함께 참고해달라"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우리 사회가 입은 충격과 훼손된 가치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할 때 1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볍다"고 했다.

또 "윤석열과 함께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범행이 중대하다"며 "정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 권력기관인 당선인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헌법 가치를 침해했다"고 했다.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을 입고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김 여사는 피고인신문에서 특검의 질문에 모두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어눌하게 답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정치 특검의 결과로 아무리 여론의 비난이 거세더라도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은 10개월간 구치소에 수감돼 정신과 약을 복용할 정도의 상황에서도 모든 재판에 성실히 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에 외부 시선의 압박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기록에 현출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가 오는 18~2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에 동행한다. 윤 대통령의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동행했던 김 여사는 고가 장신구 착용 논란에 휩싸였다. /남윤호 기자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의 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등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 1월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김 여사와 특검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28일 오후 3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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