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포괄임금제나 고정OT(초과근무 시간)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처리된다.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으로 불리는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지난해 12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부는 본격적인 법 개정에 앞서 현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법과 판례를 반영한 지도 지침을 마련했다.
사용자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한다.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연장·야간수당 등을 포괄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현장에서 활용되는 고정OT 약정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반드시 실제 근로한 시간과 비교해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액급제나 정액수당제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보고 엄정 조치한다.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을 위해선 기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근로감독관이 사업주가 임금대장·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포괄임금 약정을 활용해 온 사업장에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제도'·'재량근로시간 제도 등 현행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도를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근로자의 정확한 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기록·관리의 기본적 방법을 제시헸다.
노동부는 포괄임금 개선 컨설팅과 민간 HR 플랫폼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사업장이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현장에 여전히 남아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에 따라서도 임금대장상 근로시간수 및 기본급과 법정수당 등의 구분 기재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지침 마련을 계기로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이라는 불공정한 노동 관행을 시정해달라"며 "정부도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건설업계 등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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