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에 출산급여 지원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전북 전주시는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완화하고,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청년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이 출산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1월 21일) 기준 전북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8~39세 이하 청년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전주시에 출생신고를 완료한 경우만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본인이 출산한 경우 출산급여 90만 원,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지원금 8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일시 지급된다.

특히 여성 소상공인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남성은 일정 기간 소득 활동이 확인돼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소득 활동은 제외된다. 또 부부가 각각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지원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시 공식 누리집 '통합지원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들의 출산 이후 경영 공백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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