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광명=정일형 기자] 경기 광명시가 자원안보 위기 대응을 위해 공영주차장 일부에 '승용차 5부제'를 도입한다.
광명시는 8일부터 관내 공영주차장 7곳을 대상으로 차량 번호판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자원안보 위기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데 따른 것으로, 에너지 절약과 교통량 감축을 위한 대응책이다. 시행 기간은 위기 단계 해제 시까지다.
적용 대상은 노외주차장 5곳과 노상주차장 2곳이다. 노외주차장은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광북 노외 공영주차장, 광명동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광명동굴 제3공영주차장, 개운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이며, 노상주차장은 등기소 공영주차장과 자동차 경매장 공영주차장이 포함된다.
시는 전체 공영주차장 28곳 가운데 민생 영향과 정책 실효성 등을 고려해 7곳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선정했다.
운영 방식은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이용 가능 요일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요일별 기준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노외주차장의 경우 제한 요일에 해당 차량은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아 진입이 불가능하다. 노상주차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유료 운영시간 동안 현장 관리자가 제한 여부를 안내하고 관리한다.
다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유아 동승 차량과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차량 등 특수목적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시 철도정책과에서 '출입제한 제외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가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이날부터 본청과 외청, 직속기관 등 공직자 차량을 대상으로 '2부제(홀짝제)'도 시행한다. 위반 시에는 1회 경고, 2회 1주간 출입 제한, 3회 2주 제한, 4회 이상은 감사담당관 조사 요청 등 단계별 조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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