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비화폰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사건은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1호 기소' 사건이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소통할 목적으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속여 비화폰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담당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장을 맡기로 내정됐다.
특검팀은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를 뒤흔든 범죄"라며 "헌정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12·3 비상계엄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핵심 증거를 인멸해 방어권 남용으로 사법 질서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범행"이라며 중형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후 단 한 번의 사과나 반성 없이 법정에서도 재판부를 모욕하고 부당하게 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사법을 희화화했다"며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이 사건은 계엄과 관련한 범행으로 일생에 한 번 있기도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화폰을 추가로 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김 전 장관은 비화폰을 받기 전 경호처장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경호처 내부의 판단에 따라 지급받았다"며 "경호처 직원들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행비서에 대한 노트북, 휴대전화 정리 지시는 장관직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 작업이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깆 전 장관 측은 "만일 특검 주장대로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더라도 이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본인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증거인멸교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특검이 주장한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한 각종 재판에서 '정치 재판', '답정너 재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가 바로 서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선고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해제 뒤인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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