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당부

전자담배 판매업소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문. /이천시

[더팩트ㅣ이천=김양수 기자] 경기 이천시가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정부의 담배사업 일부 개정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며, 담배의 범위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된다.

이천시는 이에 따라 전자담배 판매업소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미지정 상태로 판매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신청 대상은 전자담배 판매업소이며, 신규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이천시는 누리집, 읍면동 안내, 홍보자료 등을 통해 제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전자담배 판매업소도 담배소매인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기한 내 신청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도 변경 사항을 정확히 안내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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