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 대출 한도 초과에 통장 오발급…신협, 내부통제 '구멍'


불법·실수 릴레이 중앙회 경고·징계 착수

비조합원에게 할당된 대출 한도를 초과해 편법으로 취급한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이 중앙회에 덜미를 잡혔다. /김정산 기자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비조합원에게 할당된 대출 한도를 초과해 편법으로 취급한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이 중앙회에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도 동명이인의 통장이 잘못 발급되면서 개인의 동의 없이 개설 행위가 이뤄진 사실도 드러났다.

7일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충북 음성신협은 지난 2023사업연도 비조합원 대출을 한도 초과 취급한 사실이 중앙회에 적발됐다.

신용협동조합에 따르면 비조합원 대상 대출 및 어음할인은 해당 사업연도 신규 대출 등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초과해 취급하면서, 임원 1명은 견책, 직원 1명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어 전북 호남제일신협은 이례적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편법으로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등 고의성이 짙었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해당 조합은 지난 2024~2025년 임직원 및 조합원 예금을 담보로 한 범위내대출을 허위로 실행·상환하는 방식을 통해 비조합원 대출 한도 초과를 회피했다. 임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례로, 임원 3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고 직원 1명은 감봉, 1명은 견책 조치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충북 서충주신협에서는 수신업무 처리 과정에서 동명이인 조합원의 통장을 잘못 발급했다. '수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통장 재발급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해당 조합은 통장 재발급 과정에서 해당 과정을 생략한 것이다. 이에 직원 1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kimsam119@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