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강대강' 대치···재산권 vs 단체행동권  


추가 임단협 미정···파업 예고·금지 가처분 대치
사측 "배양·정제 중단 안돼"···노조 "최소 유지 검토"

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임금·단체협약 추가 교섭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의 파업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사측은 파업에 따른 손실을 주장하며 핵심 공정 유지를 요구하는 반면 노조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려 한다고 맞서며 교섭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추가 교섭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다음달 1일 파업을 예고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맞서 핵심 공정 작업 중단을 요구하는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이다. 파업에 더해 법적 분쟁까지 갈 수 있지만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역대급 실적에 따른 보상 규모와 임금 인상률 접점을 찾지 못해 13차례 임금·단체협약 교섭에 실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1일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해동된 세포주 배양, 정제 작업 중단이 있어선 안되고, 위반행위 1회당 1억원을 사측에 지급하고 추가 위반 시마다 1억원을 줘야한다는 내용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38조에 명시된 ‘작업시설 손상이나 원료·제품 변질 및 부패를 막기 위한 작업(긴급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조항이 근거다.

사측은 세포주 해동 후 배양, 정제 작업이 긴급작업에 해당한다며 이를 중단하면 원료와 산출물이 변질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양, 정제 작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면 6400억원 손실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해당 작업은 플라스크 배양, 배양기 배양, 바이러스 여과, 원료의약품 충전 등 7개 작업이다. 관련 노동자는 1000여명 이상이다.

반면 노조는 파업 특성상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일정 부문 업무 중단이 불가피한데도 회사 손실 이유로 배양, 정제 작업 전체 중단 금지 요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측이 가처분 신청을 한만큼 해당 작업 전면 중단이 아닌 최소 인원을 남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 관계자는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파업은 노동자 권익 실현을 위해 집단적으로 업무를 중단하는 것인데, 사측은 손실 발생 이유로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려 한다"며 "다만 세포주 배양, 정제 작업 최소 인원은 남기고 파업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업을 막기 위한 교섭이 필요하지만 사측 의지는 보이지 않고 가처분 신청으로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조가 2024년 6월 고용노동부에 어떤 공정이 노동조합법이 정하는 긴급작업에 해당하는지 질의에 노동부는 "연속공정 특성상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 중단, 지연으로 원료가 변질된다는 사정만으로 각 공정을 이루는 모든 작업이 긴급작업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며 "긴급작업 수행자여도 긴급작업이 정상 운영되는 범위 내에서 쟁의 참가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잡힌 교섭일정은 없으나 회사는 대화를 통한 해결의지가 있음을 노동조합 측에 지속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4조5569억원, 영업이익 2조692억원을 기록했다. 노조는 성과 인상률 포함 임금 인상률 14%를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 기준에 맞춘 6.2%를 고수하고 있다. 초과이익성과급(OPI) 산정 방식을 두고 노조는 영업이익 20%를 재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사측은 영업이익 10% 또는 세후 영업이익에서 자기자본비용을 제외한 부분에서 20%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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