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항소심 공판 변론을 오는 27일 종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전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팀은 1심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을 두고 "정치활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며 "전 씨는 당시 공천 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치활동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천 청탁 명목으로 받은 1억 원 역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며 1심 무죄 부분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전 씨 측은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 역시 구체성이 없는 추상적 수준에 불과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 씨는 통일교와 김건희 여사 사이 금품 전달 과정에서 단순한 전달자 또는 소개자에 불과할 뿐, 금품의 귀속 주체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상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해당 금원이 정치활동에 사용될 것이란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4시 윤 전 본부장의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구형과 양측 최후변론으로 항소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4~7월 윤 전 본부장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 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통일그룹 고문직을 요구하고 통일교 측에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박창욱 경북도의원에게 국민의힘 공천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1심에서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알선수재 혐의는 구형량보다 2배 높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전 씨와 특검팀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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