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기관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부조리 익명신고를 활성화하겠다고 6일 밝혔다.
HUG에 따르면 부조리 익명신고는 퇴직 임직원의 부당개입·임직원 갑질·금품·향응·리베이트 수수 의심행위 등 부조리·갑질 행위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익명신고 활성화를 위해 기존 부조리 익명신고 시스템 외 '온라인 CEO 핫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청렴소통 우체통'을 도입해 모든 임직원이 기관장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익명신고 시스템은 신고 시 회원가입 불필요·IP 추적 방지·연락처 미수집 등 익명성을 보장한다.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고발 조치와 신고 후 불이익 발생 여부 점검 등의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
HUG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사는 청렴문화 확산과 대국민 신뢰도를 저해하는 각종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