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소량 화학물질 등록 부담…인력·전문성 태부족"


중기중앙회, 500개사 조사 결과 발표
"참조권 구매비 및 행정 절차 애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한 후, 신고한 물질에 대해서는 그 양에 따라 단계별로 유예기간 내 등록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국내 중소기업들이 2030년까지 마쳐야 하는 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 의무에 대해 심각한 경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연간 1~10톤 구간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1%가 해당 구간의 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업체당 평균 17.59개의 물질을 사용 중이다.

특히 기업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부담 요인은 '내부 인력 및 전문성 부족'(68.38점)으로 조사됐다. 이어 공동 등록을 위한 '참조권(LoA) 구매 비용'(67.25점)과 '행정 절차의 복잡성'(65.77점)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물질 등록에 필수적인 유해성 자료 확보 수준도 매우 낮았다. 화학제품 제조업의 경우 환경유해성 자료를 "대부분 확보했다"라고 답한 비중이 4.3%에 불과해 제도 이행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참조권 가격 산정 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100점 만점에 33.18점에 그쳐, 비용 분담 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불만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들은 등록에 실패할 경우 '제품 생산 차질 및 단종'(62.2%)을 가장 우려했으며, 영세 사업장일수록 '영업 중단' 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이에 따라 '비용 바우처·지원금 확대'(67.55점)와 '등록 유예기간 연장'(67.40점) 등 실질적인 구제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소량 구간 등록은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라며 "중소기업이 제도 이행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점검하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제도 이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cbb@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