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 강남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만들어 고액의 가입비를 받고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제한한 단체 회장들이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26일 서초구 반포지역 공인중개사 단체 회장 A 씨와 B 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 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으로 공인중개사 단체 'D회'(20개 업체)를 조직했다. 2000만~3000만원 가입비를 낸 경우에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단톡방에서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들에게는 6개월간의 거래정지를 주도했다.
B 씨는 반포지역 일대 4개 공인중개사 단체를 규합한 'F회'(77개 업체)를 조직했다.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F회' 비회원 명단과 회원사 연락처가 기재된 마우스 패드를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공동중개망에 거부회원사 등록을 종용하는 등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했다.
공인중개사법 33조와 48조에 따르면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대상물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옥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공인중개사들이 고액의 가입비를 납입한 회원 간의 공동중개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후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거래 활동을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밀집지역의 자유경쟁을 침해한 대표적인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 교란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6월까지 시행되는 부동산 교란행위 집중수사 기간의 첫 수범사례로서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사건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