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청탁' 통일교 윤영호 2심도 징역 4년 구형


특검 "정교분리 근간 훼손 중대 범행"
윤영호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 참작해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총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총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고위 공직자 측과 유착해 국정에 개입한 전형적인 국정농단 사안"이라며 "정교분리 원칙과 공적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일교 자금을 이용해 김 여사와 정치권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1심의 증거인멸 혐의 공소기각 판단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 범위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폐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부분은 위법수집 증거에 기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목걸이 전달 역시 전성배 진술 외에 객관적 물증이 없고, 전달 여부 자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전 본부장도 최후진술에서 "평생 교단에 몸담아 온 사람으로서 법적 문제를 일으켜 깊이 반성한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일관되게 진술해온 점을 살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나온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각종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같은 해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 총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교단의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혐의를 두고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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