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 "패가망신" 외치는데…10대 증권사 5년간 차명거래 등 위반 '95명', 형사처벌 '0건'


메리츠 38명 최다…금액도 31억9700만원 '최대'
차명거래·타사계좌 등 우회 거래 69건…75% 차지

이재명 정부가 주가 조작 등 증권·금융 범죄에 대해 패가망신 수준의 엄벌을 강조하는 가운데, 증권사 내부에서는 차명거래 등 매매 제한 위반자가 최근 5년간 100명에 육박했지만 형사 고발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이재명 정부가 주가조작 등 증권·금융 범죄에 대해 '패가망신' 수준의 엄벌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 내부에서는 차명거래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자 수가 최근 5년간 1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통제를 우회한 위반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형사 고발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 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더팩트>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상위 10대 증권사 임직원의 매매 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행위자는 총 95명으로 집계됐다. 임직원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내부통제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증권사별로 보면 메리츠증권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증권(26명), 한국투자증권(9명), 신한투자증권(9명), 하나증권(8명), 키움증권(2명), 대신증권(2명), 미래에셋증권(1명)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을 건수 기준으로 보면 차명거래가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사 계좌 이용(21건), 매매명세 미통지(14건), 사전 승인 미이행(9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 명의를 활용한 차명거래와 타사 계좌 이용은 총 69건으로 전체의 약 75%를 차지했다. 단순한 절차 미준수보다 내부통제를 의도적으로 우회한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차명거래는 임직원이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중대 위반 유형으로 꼽힌다. 이 같은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메리츠증권이 약 31억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증권(약 20억3700만원), 한국투자증권(약 5억4200만원) 등에서도 수억원대 위반 거래가 확인됐다. 일부 사례는 개인 투자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내부통제 실패가 단순 규정 위반을 넘어 실질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처벌 유형 역시 건수 기준으로 견책·주의(41건), 감봉·정직(28건), 면직·해임(13건), 경고·시정조치(10건), 조치생략(3건)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상당수가 경징계에 그치면서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제재 수준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특히 차명거래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위반이 적지 않았음에도 검찰 고발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내부 징계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가 주가조작 등 증권·금융 범죄에 대해 '패가망신' 수준의 엄벌 기조를 강조하고, 실제로 양형기준까지 강화된 상황에서 증권사 내부에서는 차명거래 등 매매 제한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시장 신뢰 측면에서 괴리로 지적된다. 대규모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가 높아졌음에도, 정작 업계 내부 위법 행위는 형사 고발 없이 징계에 그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제도와 현장의 온도 차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증권사 내부에서 위반 행위가 발생해도 결국 내부 징계로 끝나는 것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식의 온정주의가 작동한 결과"라며 "최근 5년간 형사 고발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제재가 사실상 내부 처리에 그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명거래는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까지 의심되는 만큼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차명거래는 의도성이 강한 위반인데도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거래 전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는 실시간 통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내부통제 리스크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금융당국 차원의 점검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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