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맞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등 차량 운행 제한이 한층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를 적용한다.
2일 0시부터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우선 기존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2부제로 강화한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 등 약 1만1000개 기관이다. 민원인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출퇴근 차량과 공용차 모두 적용된다. 예컨대 차량번호 끝자리가 1·3·5·7·9인 차량은 홀수일에만 운행할 수 있다.
기후부는 2부제 시행에 따라 운휴일 증가로 월 1만7000~8만7000배럴의 유류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승용차 약 5만~26만대를 한 달간 가득 채울 수 있는 규모다.
다만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근무자 차량 등은 기존과 같이 제외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5부제가 유지된다. 적용 대상은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곳, 약 100만면 규모다. 지역 여건상 시행이 곤란한 경우 일부 제외도 가능하다.
5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장애인 차량과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긴급차량 등은 제외된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적용받는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차량 5부제 시행 시 승용차 연료 소비가 1~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공공기관 차량 약 130만대를 기준으는 월 6900~3만5000배럴이 절감이 기대된다.
위반 기준도 강화해 3회 적발 시 징계하는 ‘삼진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시행지침을 전국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위반자 관리와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연근무제 활용, 출장 최소화, 화상회의 확대 등 추가 절감 조치도 병행한다.
민간 부문 차량 5부제는 자율 시행을 유지한다. 기후부는 국민 불편과 경기 영향을 고려해 의무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공공기관은 철저한 준비와 안내로 혼선을 최소화해 달라"며 "국민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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