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선 1호 공약은 부동산…수도권 '반값 전세' 추진


출산연동형 주거자금대출 신설·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李 정부 정책으론 부동산 안정 안돼...지방정부가 견제해 막아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이 1일 서울 마포구 마포자이더센트리지 단지 상가의 한 부동산을 찾아 부동산 시장 점검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국민의힘이 1일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서울 수도권 지역 '반값 전세' 등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마포자이더센트리지 회의실에서 '세금폭탄·월세폭등·전세실종' 점검 및 공약 발표 브리핑을 열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서울 수도권 반값 전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해 공공주택 전세 가격까지 크게 올랐다"며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임대료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전세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출산과 연계한 주거 지원 정책도 내놨다.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대출'을 통해 자녀 1명 출산 시 이자 전액을 감면하고, 2명은 원금의 3분의 1, 4명 이상은 원금 전액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다.

장 대표는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수 있다"며 신혼부부 연 1% 이내 초저금리 주거자금 대출 지원도 약속했다.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현행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가구에서 총급여 9000만 원 이하로 넓히고, 공제율은 현행 최대 17%에서 최대 22%로, 공제한도는 현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총급여 6500만 원 이하 가구에는 환급형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자이더센트리지 단지에서 열린 ‘세금폭탄·월세폭등·전세실종’ 점검 및 ‘내 집 마련의 자유를’ 공약 발표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청년 월세 지원한도도 현행 최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 60%에서 100%까지 늘리고, 자산 기준도 1억22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완화한다.

전세자금 대출 인지세 면제도 추진한다. 장 대표는 "무주택 세입자들이 납부한 인지세가 최근 5년간 1400억 원을 넘었다고 한다"며 "세입자 인지세 면제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정부가 잘못된 길을 고집하더라도 지방정부가 견제하고 이를 막아낼 수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시면 집값이 안정되고 전월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갈라치고 악마화하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결코 안정을 이룰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이 집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청년이 집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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