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현준 효성 회장, '형제의 난' 조현문 재판 증인 출석 않기로


재판부에 불출석 신고서 제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다음 달 17일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동생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

[더팩트|이성락·우지수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동생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의 강요 미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3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다음 달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조 전 부사장의 강요 미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월 조 회장을 4월 17일과 24일 예정된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사건 당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다.

하지만 조 회장 측은 전날(30일)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해외 출장, 질병, 사고 등의 내용이 신고서에 담긴다.

앞서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은 경영권을 놓고 '형제의 난'을 벌여왔다. 그 과정에서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효성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며 조 전 부사장을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조 전 부사장과 조 전 부사장의 자문을 맡은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각각 강요 미수와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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