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당 담합 의혹' 대상·사조CPK 임원들 구속기로


구속 여부 이르면 밤 늦게 나올듯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임 모 대상 대표이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업체 경영진이 구속 기로에 섰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3시부터 임 모 대상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35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판매 가격 담합 사실 인정하는지', '담합을 누가 주도해서 이뤄진 것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같은 날 김 모 대상 사업본부장, 사조그룹 계열사인 사조CPK 이 모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심사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임 대표 등은 전분당 판매가를 미리 맞추고 OB맥주, 서울우유 등 대형 실수요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전분당은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전분으로 만든 물엿, 포도당 등을 말하며 서민 경제와 직결된 품목으로 꼽힌다.

검찰은 전분당 업계 1·2위인 대상과 사조CPK가 가격 담합을 주도했다고 의심한다. 국내 전분당 시장을 과점하는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사가 8년간 약 10조 원 대의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4개사 본사와 전현직 임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임직원 수십 명을 불러 조사했다.

두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들에 대한 고발요청권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상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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