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윤호 기자]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31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고용형태, 근무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법률로 명시하고 국가 등의 지원 근거를 담은 법이다.
근로자 추정제는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임에도 '가짜 3.3(노동자를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사업소득세 3.3%만 적용)' 계약 등으로 인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성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에 대한 빠른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입법 반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신승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은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끼는 이 법의 숨은 골자는 바로 강제 징수"라며 "이 법을 만든 국회의원과 고용노동부 관계자에게 사업자·근로자·소비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는 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근로자보호법이기에 앞서 소상공인억압법, 고용축소법, 소비자물가상승법이자 700만 자영업자와 그 가족 2천만 명의 생계를 위협하는 민생경제 파탄법"이라고 힘줘 말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이 법이 위탁·도급·단기·플랫폼 종사자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을 넓게 포섭하면서 사실상 근로자로 추정하거나 근로자에 준하는 방식으로 다루게 된다는 점"이라면서 "현실의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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