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아내 살해·시신 유기 시도한 60대 검거


살인·사체유기미수 혐의
'부모님 연락두절' 신고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과 사체유기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과 사체유기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인 5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후 시신이 든 가방을 충북 음성군의 한 묘지 배수로에 유기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자녀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같은날 오후 5시께 음성군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과거 가정폭력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 훼손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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