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호, 전 소속사 상대 3억 소송 패소…법원 "청구 기각"


횡령·사기 고소도 혐의없음 판결
반만엔터 "계약상 정산 의무 성실히 이행"

가수 진민호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셜 미디어 캡처

[더팩트ㅣ최수빈 기자] 가수 진민호가 전 소속사와 벌인 정산금 법적 다툼에서 패했다.

진민호의 전 소속사인 반만엔터테인먼트는 30일 공식 입장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25일 진민호가 반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진민호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며 "법원은 소송비용 또한 패소한 진민호가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민호는 2019년 11월 반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2022년 11월 계약 해지에 합의했다. 이후 약 5개월 뒤 미지급된 정산금 3억 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반만엔터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전속계약상 양도 대상이 된 앨범은 소속사의 소유라고 인정되고 저작권법에 따르더라도 양도 앨범에 대한 저작인접권은 소속사의 소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며 "법원의 이번 판결은 앨범의 저작인접권 양도 행위가 소속사의 고유 권리 행사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속사 측이 양도대금을 이미 알려줬고 이를 토대로 합의서를 썼다는 사정도 고려됐다. 진민호 측은 양도대금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해왔으나 경찰 조사를 통해서도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끝으로 "진민호는 소속사를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지난 10월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며 "이번 판결은 소속사가 아티스트와의 계약상 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법원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진민호는 밴드 플레인노트 보컬로 활동하며 2011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백조의 노래'로 대상을 받으며 이름을 알렸다. 2016년 싱글 앨범 '마음'으로 본격적인 솔로 활동에 나선 그는 '행복해야 돼, 안녕' '반만' '헤어지자' 등의 곡을 통해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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