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방관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 지원


서울시, 조례 공포·시행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안내 포스터. /서울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재난 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퇴직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30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조례는 최호정 서울시의원 외 27명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재직 중 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건강위험이 퇴직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마련됐다.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사후 건강관리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직무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적정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올해 1월 기준 서울시 소방공무원 현원은 7434명이다. 이들은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유해 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특수건강진단 결과에서도 이상 소견 비율이 75%를 웃도는 등 건강 이상이 꾸준히 확인됐다. 특히 난청과 고혈압 등 직무 연관 질환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퇴직 이후까지 이어지는 건강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재는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15개 의료기관에서 11개 분야 168개 항목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1인당 50만원의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본부는 공무상 재해로 퇴직했거나 10년 이상 근무한 서울시 소속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퇴직 다음 연도부터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검진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재직자 건강진단에 활용 중인 검진기관 인프라와 운영체계를 연계해 사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다만, 해당 연도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과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에 따른 당연퇴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수건강진단을 받으려는 퇴직소방공무원은 신청서와 건강진단 결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본부는 신청자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해 건강진단기관에 통보한다.

홍영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조례 시행을 계기로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살피고, 현직 소방공무원도 퇴직 후 건강관리에 대한 불안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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