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


무주택 청년 최대 480만 원 지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장흥군

[더팩트ㅣ장흥=김동언 기자] 전남 장흥군이 무주택 저소득 독립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지원사업(3차)'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가구의 월세를 지원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총 480만 원까지 분할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기준을 적용받는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중 안내될 예정이며,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신청 마감일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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