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인지·진주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주 의원 측은 이날 "당헌이 정한 부적격 기준이나 컷오프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당초 안건이 아닌 컷오프 안건을 현장에서 임의 상정하고, 공관위원 전원에게 찬반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가결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당은 공천 때마다 당헌·당규를 지키지 않아 공천 파동이 반복돼 왔고, 정치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재판부가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다.
또 "정당과 유권자 입장에선 체급에 맞는 인물이 해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부의장인 주 의원은 당의 중요한 자산으로 더 큰 역할을 맡기기 위해 배제한 것일 뿐, 자격이 없어 제외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재판부를 향해 "컷오프 결정에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었다"며 "정당 자율성을 존중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한 쪽짜리 회의 결과만 제출됐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회의 진행 경과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주 의원 측에 오는 30일까지, 국민의힘 측에 31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을 명했다.
심문을 마친 주 의원은 "체급을 이유로 컷오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유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남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절차가 끝나면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22일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 등 6명의 후보로 예비 경선을 하기로 결정했다. 주 의원은 전날 공관위 의결 절차 등을 문제 삼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컷오프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기각될 경우 주 의원이 탈당해 대구시장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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