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차단 의혹' 카카오모빌 측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27일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와 류긍선 대표 등 임직원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윤경·진주영 기자]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기소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경영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27일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와 류긍선 대표 등 임직원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이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개 중소 가맹 경쟁업체 대상으로 영업상 비밀 제공과 수수료를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불응할 경우 소속 기사들이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0년 12월께 택시 가맹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정부가 독과점 해소 방향으로 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는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점유율 확대가 어려워지자 이같은 계획을 세웠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카카오모빌리티가 요구한 수수료는 2~3배 수준이었고 데이터 취득을 통해 네비게이션 고도화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검찰은 지난 1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9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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