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김경에게 공천 대가 받은 혐의로 구속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강 의원은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절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의 구속 만료일은 30일로 검찰은 이날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하지만, 구속적부심 절차로 실질 구속기간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법원이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에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 신분이던 지난 2022년 1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단수공천돼 당선됐다.

이같은 의혹은 지난 연말 민주당 소속이던 김병기 의원이 강 의원과 공천헌금 수수 정황을 놓고 상의하는 녹취 파일이 공개되며 불거졌다. 이에 강 의원은 탈당했으나 민주당은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강 의원을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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