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전국 시행...지역사회 돌봄 강화 목적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65세 이상, 심한 장애인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통합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사업운영 전 과정에 대한 경험을 마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2024년 5월 28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부케어 주간보호센터에서 노인들. /더팩트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본격 시행한다. 대상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이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통합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사업운영 전 과정에 대한 경험을 마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고 26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이용자가 정보를 하나하나 찾아보고 신청해야 했기에 정보력이 약한 노인 등은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서비스 간 연계도 부족했다. 이로 인한 서비스 공백은 결국 가족 간병부담이나 요양병원·시설의 장기 입원·입소로 이어졌다.

복지부는 통합돌봄이 시행되면 이러한 서비스 이용 불편과 공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전문가가 일상생활 기능과 건강상태 등 58개 항목에 대해 불편한 점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 가사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설계해 각각 서비스를 연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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