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강 의원은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절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경찰은 11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송치 후 최장 20일 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해 강 의원의 구속 기간은 당초 30일까지였다.
다만 적부심 절차로 실질 구속기간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법원이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에 반환될 때까지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 신분이던 지난 2022년 1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단수공천돼 당선됐다.
이같은 의혹은 지난 연말 민주당 소속이던 김병기 의원이 강 의원과 공천헌금 수수 정황을 놓고 상의하는 녹취 파일이 공개되며 불거졌다. 이에 강 의원은 탈당했으나 민주당은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강 의원을 제명했다.
ye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