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강신우 기자]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차남이 불륜·이혼 및 양육비 미지급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홍서범은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며 전 며느리 B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25일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26일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또한 A씨에게 매달 80만 원씩 자녀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1년 8월 지인 소개로 만나 2024년 2월 결혼, 같은 해 3월 아이를 가졌다. 그러나 임신 한 달 만인 4월 A씨가 학교 교사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2024년 10월 B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 결혼 8개월 만에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
이에 대해 B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임신 중이었던 시기에 A씨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 C씨와 불륜 관계를 이어갔다"고 이혼 사유를 설명했다.
B씨는 "현재 아이가 18개월이다. 법원이 명백한 불륜이라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 시부모인 홍서범 조갑경에게도 연락했지만 '성인 일은 성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답변이 왔으며 이후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B씨의 주장에 대해 홍서범은 "1심 판결 후 위자료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우선 지급했다. 양육비를 지급하려 했으나 상대방 측에서 항소를 진행했고 변호사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하라고 해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로세로연구소'에 해명했다.
이어 "안타까운 마음에 아들을 꾸짖기도 했지만 성인들의 사랑과 이혼 과정이라 참견할 영역이 아니기에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조용히 지켜본 입장이다. B씨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차단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갑경 역시 "아직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서범과 조갑경은 지난 1994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뒀다. 두 사람은 SBS '스타주니어쇼 붕어빵'을 비롯해 JTBC '유자식 상팔자', MBC에브리원·MBN '다 컸는데 안 나가요'등 다수의 가족 예능에 함께 출연하기도 했다.
한편 조갑경은 오는 4월 1일 방송하는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을 예고했다.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조갑경의 예능 출연 소식이 전해지며 해당 방송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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