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회장 출마 시 조합장 사퇴 의무화…농협개혁위, 개혁과제 확정


선거·지배구조·경제사업 전면 손질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 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협개혁위원회가 선거제도와 지배구조 개편, 경제사업 구조조정 등을 골자로 한 개혁 권고안을 내놓으며 농협 신뢰 회복에 나섰다.

개혁위는 24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농협 개혁 권고문'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0일 출범 이후 약 2개월간 5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권고안을 끝으로 공식 논의를 마무리했다.

권고안은 △선거·인사제도 개선 △책임경영 및 내부통제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및 자금운용 투명성 제고 등 3개 부문, 13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토론회 도입과 권역별 합동연설회 개최를 통해 정책 중심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했다.

현직 조합장이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를 의무화하고, 조합장 추천제를 폐지해 일반 후보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과 제재 강화 등 불법 선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권고했다.

인사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범농협 임원 선임 시 재취업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인사추천위원회 외부 추천 채널을 확대해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재취업 제한 기준은 권고안 채택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권고했다.

다만 중앙회장 선출 방식 개편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려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합장 직선제 유지 또는 이사회 호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과, 조합원 직선제 및 중앙회장 무보수 명예직화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권고안의 부대의견으로 남겼다.

지배구조 개편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위원회는 독립이사제를 도입해 이사회의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이사 비중을 전체의 30%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개별 독립이사에게 내부통제 안건 직접 상정권을 부여하고 활동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외부 전문가 중심의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 윤리경영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방안도 담겼다.

경제사업 부문에서는 중앙회와 경제지주로 분산된 지도·지원 기능을 중앙회로 일원화하고, 단기적으로 경제지주 지역본부를 폐쇄해 지역 기능을 중앙회로 이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지 생산·유통시설의 디지털화, 농작업 대행 서비스 확대, 온라인도매시장 및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통해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농가 비용 절감과 소비자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자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원조합 지원자금 운영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성과평가 및 환류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최근 발의된 농협 개혁 법안과 관련해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농협의 자율성 역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광범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농협이 농업인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권고사항이 이행될 경우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협은 권고안을 바탕으로 즉시 추진 가능한 7개 과제는 실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6개 과제는 정부·국회와 협의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초까지 과제별 실행 로드맵과 점검 체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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