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복무 청년에 '최대 5000만 원' 상해보험 지원

군복무 상해보험 홍보물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해양경찰 등이며,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입대와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훈련소와 휴가, 외출을 포함한 군복무 기간 발생한 사망, 상해, 질병 등의 사고 건을 보장받는다. .

보장 금액은 상해사망·후유장해와 질병사망·후유장해 각각 최대 5000만 원이다.

수술비는 20만 원, 입원은 최대 180일까지 일 4만 원이다.

폭발·화재·붕괴·사태에 따른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발생에는 2000만 원이 추가 지급되고, 보험금은 군 치료비나 개인보험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2018년 이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12월까지 1만 1274명에게 모두 120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보장은 상해입원일당이 904건(5억 6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골절진단비 530건(5300만 원), 수술비 424건(1억 2500만 원), 질병입원일당 371건(4억 5200만 원) 순이었다.

김선화 도 청년기회과장은 "군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는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이라며 "청년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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