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북도 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선거 관련 제한이 오는 4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주요 금지·제한 행위를 안내하며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다.
25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각종 행사 개최나 후원이 금지된다.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다양한 모임은 물론 통·리·반장 회의 참석도 제한된다.
다만 법령에 따른 행사나 재해 구호 활동, 특정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행사, 주민자치센터 강좌 지원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긴급 민원 해결을 위한 활동 역시 가능하다.
정당 관련 활동에도 제약이 따른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기간 동안 정당의 정책이나 주장을 홍보하거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방문도 금지된다. 다만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일부 행위가 허용된다.
여론조사 방식도 엄격히 제한된다.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형태로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정당 내부 경선 여론조사나, 의뢰자를 밝히지 않은 조사기관 명의의 조사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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