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옷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김 여사 사건 기록과 증거를 경찰에 반환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별도의 보완수사 등 추가 수사 지휘를 하지 않기로 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7월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같은해 10월 김 여사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본인 소명을 들어야 한다며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이 김 여사의 계좌와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김 여사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월 다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했으나 의류 구입 비용의 출처가 특활비인지 여부를 특정하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의료 80여벌을 구매하면서 일부 비용을 특활비로 결제했다는 의혹으로 2022년 고발됐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h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