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첫 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 의원의 첫 공판을 연다.
추 의원은 원내대표를 지내던 12·3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수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한동훈 전 대표 등 18명만 참여했다.
추 의원은 계엄령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홍석준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도 통화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이들과 통화하면서 계엄 선포 경위나 위법성을 알 수 있었다고 본다.
한 전 대표가 당시 요구안 표결을 위해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에 모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의원들에게 전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해 12월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추 의원은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후보 6명 중 한 명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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